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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특수관계인 주식거래에 취득세 부과하자!

이호영 기자 입력 2014-03-26 16:36:50 조회수 1

◀ANC▶
지방세 확충방안으로 비상장법인 특수관계인의 내부주식거래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이
지방공무원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이 방안이 법제화되면 지방세수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상주시 세정과 이준희 주무관이 발표한
취득세 과세방안은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
즉 대주주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때 취득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C/G) 현재는 이같은 주식상속이나
증여에 있어서 국세인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취득세는 근거가 없어
부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주식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법인회사의 토지나 건물을 자녀가 넘겨받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는 과세를 할 수 없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C/G)특히 개인회사나 일반인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국세인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고 지방세인 취득세도 부과되는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수관계인 내부주식거래에 취득세를 부과하면
연간 수천억원의 지방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INT▶이준희/상주시청 세정과 주무관
전국 연간 2천억원이상이..상주는 1억원이상...

또 특수관계인 혈족과 인척의
주식거래에 있어서도 현행 50%이상일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련 규정도
국세처럼 30%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습니다.

상주시는 이같은 지방세 연구과제를 발표해
경북도 최우수상을 받는 등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S/S)특수관계인 내부주식거래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된다면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
상당한 도움이 기대됩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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