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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나눠 먹기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거액의 세금이 낭비될 소지가 많은 만큼
입찰 방식을 개선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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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이번에 적발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서 써낸 금액은 예정가격의
96%에서 최고 98.5%에 이릅니다.
입찰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사와 비교하면
적게는 2%에서 많게는 5%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전체 공사 금액이 7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담합에 참여한 8개 업체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만도 최소한
150억원에서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세금이 낭비된 셈입니다.
S/U] "주로 3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를 할 때
적용되는 턴키 방식의 입찰은
상위 10개 건설사가 과점하는 체제로 돼있어서
담합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역시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
인천의 도시철도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도시철도 건설본부 관계자
"(입찰을) 조달청에서 진행하니까 여기서
알기는 상당히 어렵죠. 자기들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어떻게 알 방법이 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솜방망이 처벌 탓에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처벌로 받는
불이익보다 크다는 점도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INT▶ 권오인/경실련 국책사업팀장
"담합을 했을 경우에 부당이득 같은 경우 총사업비의 20-30%를 가져갑니다. 반면에 실제로
부과 받는 과징금 액수는 매출액 대비 1%에서
2%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 등
다른 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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