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14-03-25 14:27:46 조회수 1

경상북도가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에게
의료서비스 지원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도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등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등
각종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료를 받은 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신원확인을 거쳐
질병의 국내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진료비를지원 합니다.

도는 올해 우선 5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등
도내 5개 공공의료기관 및 1개 민간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