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기홍 의원은
경상북도 수목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수목원에서 해야할 각종 사업을 명시하고,
수목원 안의 수목자원과 각종 전시물 공개에
따른 개원일과 휴원일 규정,
수목유전자원의 보존을 위해
제한되는 행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4일
경북도의회 제 26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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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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