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이장의 신분으로
6.4 지방선거
김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이장인 A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 쯤
모 식당에서 반장들에게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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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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