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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과적차량 특별단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14-03-19 15:47:21 조회수 0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과적 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과적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 중량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와 폭, 높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부산국토청은 과적 차량은
교량 수명 단축과 포장 파손의 주원인이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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