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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도건협 기자 입력 2014-03-19 17:03:09 조회수 0

국세청이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기업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2012년 수입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법인 가운데
올해 상시 근로자를 지난 해보다
2%에서 7% 이상 늘리는 계획서를 내고
이행한 법인입니다.

지난 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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