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상북도,대전광역시,충청남도 등
4개 시,도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건의문에는
도청이전이 직할시 설치 등
정부정책 결정에 따른 것인만큼
도청이전과 이전터 개발 등이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져야하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되야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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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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