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및 1단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신도시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1행정타운과 제2행정타운,
광로와 수변공원 주변과 이주자택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등에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상업용지내 숙박시설 허용지역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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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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