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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이권 빼앗은 조폭 두목 징역2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3-14 16:54:3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2012년 7월부터 같은해 연말까지
대구의 성인오락실 몇 곳을 위협해
영업 지분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동구연합파'의 두목
44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조직 두목인 김씨가 폭력을
행사해 오락실 일부 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이익금을 조직 운영자금으로 활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기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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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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