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오늘
종중 등 지인들로부터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비용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전 문경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 자금 수수가 정치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종친 지인이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
1억 4천여 만원을 기부받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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