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되고
주거비 지원 수준도 가구 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인
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석 달 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 공모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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