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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전세값이 집값 추월

도건협 기자 입력 2014-03-11 17:11:24 조회수 0

◀ANC▶

전세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 전세값이 매매값을 추월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 집값이 떨어지거나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C.G 1]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는
지난 해 4분기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짜리
아파트가 7천 950만원에 팔렸습니다.

같은 분기 전세는 8천만원에 거래돼
매매가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C.G 2]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지난 달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값의 비율은 2년 전보다 3% 포인트 높은 74.4%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전세값이 매매가의 80%를
훌쩍 넘은 곳도 있습니다.

◀INT▶ 김미영 과장/한국감정원 대구지원
"임대인의 월세 전환과 임차인의 전세 선호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동반상승으로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

집값이 내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제대로 못받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G 3]보증금을 온전히 지키려면
먼저 전세 집을 고를 때
등기부 등본의 근저당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비율이 경매가 낙찰률보다
낮은 지 따져봐야 합니다.

대구는 아파트의 경우 최근 1년간
경매 낙찰률이 81%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사 뒤 바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겁니다.

◀INT▶ 김태영/공인중개사
"가압류나 소송에 휘말려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가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해서 1순위로
보장받는 것이..."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나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 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전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 빚을 좀 더 내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S/U] 그러나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빚을 내기보다는
자신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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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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