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와 도청 신도시 등에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은
3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 달 중 공포한 뒤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 공공택지 주택 가운데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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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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