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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거법 위반 익명 신고 시스템 개설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3-09 17:37:20 조회수 0

안전행정부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시스템'을
안전행정부 홈페이에 개설해
6월 4일까지 자치단체와 연계해 운영합니다.

익명으로 신고 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관위에 의뢰해
공직자 선거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선거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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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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