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채용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국립대구과학관 인사담당 직원
35살 김모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35살 정모씨에게도
역시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정씨가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무원에게 뇌물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받은 돈을 윗선에 전달하지 않고
돌려준데다 둘 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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