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인정방식'이 개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에서 초기 60일 동안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신고만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일을 초과하는 실업인정일부터는
단순 구직활동 증명이 아닌 심층면접을 통해
형식적 구직활동을 통한 부정수급을 막고
실질적인 재취업 상담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자는
일률적으로 구직활동 증명을 요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취업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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