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대설피해 지역에
재난지원금 27억 2천만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사유시설에 대해서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국비 50%, 지방비 50%의 부담비율로
지원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사유시설 피해액은 포항시 26억 8천 7백만원 등 8개 시·군 총 49억 2천 5백만원이고,
피해현황은 비닐하우스 345동,
축사 78동, 농사용창고 46동입니다.
경북도는 이미 피해지역 긴급복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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