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과 관련해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지원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을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요건은 공직선거법 제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구시와 구,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모집하며,
선발된 단원은 다음달 5일부터 6월 5일까지
유권자들에게 정치관계법를 안내하고
예방활동을 보조하며,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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