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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스포츠센터가
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문을 닫아
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 어제 해 드렸는데요.
이런 회원권 관련 소비자 불만이
최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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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의 한 스포츠센터는
폐업 전날까지 신규 회원을 받아놓고는
지난달 21일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업주가 잠적해 버려
천에서 천 500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회원들은
회비를 떼일 처지에 놓였고,
매점 운영자와 세신사 등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방병배/스포츠센터 회원
"15% 할인을 해주니까 2년치를 끊고 해서
일년 쓰고 13개월 남은 회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08년과 2011년에도
대형 스포츠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아
각각 천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C.G.)전국적으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헬스장과 관련한 상담이
해마다 500여 건 접수되고 있고,
할인 회원권 관련 상담은 해마다 200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인해준다는 말에 넘어가
6개월 또는 1년 씩 장기 회원권을 현금을 주고
샀다가 손해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기 계약을 피하고
한 달 씩 결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부득이하게 장기 계약을 할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때 부담 금액과 사업자가 약속한
내용 등을 계약서에 꼭 써야 합니다.
또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NT▶박향연 조정관/한국소비자원
"20만 원 이상 2개월 이상의 기간을 걸쳐 3회
이상 분할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S-U)"한국소비자원은 또 사업자가
계약 해지 처리를 거절하거나 미룰 경우
해지 의사 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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