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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권윤수 기자 입력 2014-02-27 14:51:27 조회수 0

대구시가 대구 경실련의
정보공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법'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지난 해 4월 대구시에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따른 기업지원 내역과
사후관리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시로부터 '공개 불가' 통보를 받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는데
공개 대상이니 정보를 공개하라는 처분이
최근 내려졌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 결정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했다"며
관련자를 문책할 것과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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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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