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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

박재형 기자 입력 2014-02-25 17:18:39 조회수 1

경상북도는 오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안동·예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지구 및 인근 토지
56 제곱킬로미터에 대해 201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지정을 연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되는 지역들은
허구역을 해제할 경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에 원룸, 숙박시설 등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주변 농촌마을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높아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입니다.

허가구역 내 실거래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어
앞으로 도청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로 또다시 지가 상승과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재지정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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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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