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부터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불법 행위와 규제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돈을 받고 화물차를 운송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이번 제도는
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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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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