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시,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이상원 기자 입력 2014-02-24 17:06:38 조회수 0

대구시는 내년부터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불법 행위와 규제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돈을 받고 화물차를 운송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이번 제도는
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