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세금포인트는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이나 개인이 낸 세금에 따라 포인트를 주고
세금 징수 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 등의 담보를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해온 세금포인트 제도를
다음 달부터는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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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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