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대구지역 구청장,시의원,
경북지역 도의원,
경북 10개 시의 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됩니다.
대구지역 구의원,
경북지역 10개 시의 시의원은
국회가 지난 6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여서
선거법 개정시행일이 정해지는 대로
시행일로부터 17일 후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23일부터는
대구 달성군수와 달성군의원,
경북 13개 군의 군수와 군의원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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