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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북대구세무서 계장 징역 1년4월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2-14 15:58:4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7월
대구의 모 요양병원 사무국장으로부터
세금을 깎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 원을 받는 등 병원관계자와 세무사로부터 모두 16차례에 천 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속된 전 북대구세무서 계장
57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천 53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휴대전화 문자등을 통해
부서 회식비 등을 핑계로 관련자들에게
수시로 뇌물 상납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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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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