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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영상표시장치 단속 강화

한태연 기자 입력 2014-02-14 10:25:25 조회수 0

오늘부터 운전중에 DMB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오늘부터 운전중에 영상물 시청이나
조작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에 들어간 뒤
오는 5월 1일부터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 중에 자신이 볼 수 있는 위치에
DMB를 비롯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영상표시장치를 두고 TV방송을 포함한
동영상을 재생하기만 하면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안내 영상과 후방카메라 영상,
국가비상사태, 재난상황 알림영상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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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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