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k2 지연이자 소송' 재판부 의견 갈려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2-11 11:13:20 조회수 0

k2비행장 소음 피해 지연손해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 판단이 갈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5민사부는 오늘,
동구 주민 169명이 낸 소송에서
피고 최모 변호사는 지연 손해금 가운데 절반을 주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지연이자금 반환소송 6건 가운데
지난 해 말 판결이 난 2건은 지연금의 80%,
오늘 판결을 포함한 4건은 50%를 주민에
돌려주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법원은 재판부에 따라 계약 조건과 형평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뒀는지 판단이 갈렸다며,
주민들 모두가 항소를 결정해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음피해 주민들은 K2 소음 피해 소송을 하면서
'승소금액의 15%와 지연손해금'을
변호사 성공 보수로 약속했다가 지연 손해금이 288억원이나 되자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