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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신고기한 14일까지 연장

도건협 기자 입력 2014-02-11 18:09:22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은
경북 지역 폭설에 따라
해당 지역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는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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