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여성 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위한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올해 15억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일수는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렸고
종전에 영농에만 전담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가사일까지 돕도록 했습니다.
사업 신청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이며,
하루 지원액은 기준 단가 4만원 가운데
8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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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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