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에 사용되는 판매용기와 포장 비용에
대한 면세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통주 포장에 드는 비용과 판매 용기 비용을
출고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세는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으로 운영돼
전통주 업계는 그동안 제도개선을 요구해왔고,
이번 조치로 세부담이 감소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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