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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외부강의 관련 지침 강화

김은혜 기자 입력 2014-02-09 15:00:23 조회수 0

공무원들의 외부강의와 관련해
대가 기준 등에 대한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대구시는
담당직무와 소속부서와 관계된
외부 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는
대가를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연관성 등을 엄격히 판단해
외부강의를 허가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기준보다
강화된 것으로
대구시는 고액의 강의료 등 외부강의로 인한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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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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