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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청사 건설사업' 뇌물받은 교수 실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14-02-07 13:22:17 조회수 0

경북도청 신청사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경북도청·의회 신청사 건설사업의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일하면서
대우건설로부터 9만 9천 500유로,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건축학부 58살 안모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천 600만원,
추징금 1억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교수는 실제 설계심의·평가에서
대우건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대우건설은 도청·의회 신청사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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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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