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로부터 8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의료기 업체로부터
인공관절 사용 대가로
매달 수천만 원씩, 모두 8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의사 47살 안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2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추징금은 원심과 같이
7억 9천 52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매달 수천만원씩의 리베이트를 받고,부담은 환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위법성이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병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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