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왜곡보도한
지역신문사 대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신문의 지난달 22일 기사에서
다른 언론사가 실시한
모 군수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여론조사 당시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출마예정자 B씨의 이름을 넣어
'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모 군 지역의 연령대별,도의원 선거구별
군수후보자 선호도를 보도하면서
20대에서 50대까지와 2개 도의원 선거구의
백분율 수치를 표본수와 응답자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합산하고,
60대 연령은 누락시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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