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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2개 마트,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

권윤수 기자 입력 2014-02-05 11:34:38 조회수 0

냉동제품 보관 기준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대구점과 홈플러스 동촌점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영업정지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최근
냉동 수산물을 해동한 뒤 24시간이 지나고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각각 영업정지 15일과 7일씩의 처분을 내렸는데
두 마트는 처분이 과하다며 불복했습니다.

한편, 롯데마트 대구점은
지난 여름에도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돼
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해
과징금 천 100만 원을 부과받는 것으로
처벌이 약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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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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