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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국고금 관리 개정 법률안 발의

김형일 기자 입력 2014-02-04 11:45:42 조회수 1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정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해
한국 은행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해,
국고금 출납에 필요한 자금이 적절한 방식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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