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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예천 공무원 사기..

홍석준 기자 입력 2014-02-04 16:02:11 조회수 1

◀ANC▶

공무원이 군청 관용계좌로
수 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사건이
2년전 예천에서 있었는데요...

관련 소송에서, 공무원 감독을 소홀히 한
군청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예천군의 지적담당 7급 공무원이던 권 모씨.

도청 예정지 근처의 군유지 불하를 미끼로
20억원이 넘는 투자사기를 벌였습니다.

결국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가로챈
돈의 행방은 2년이 흐른 지금도 미궁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피해금의 절반 가량인 8억원을
예천군청이 직접 물어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군청의 관용계좌가 사기행각에 이용된 만큼,
해당 공무원의 직무감독을 소홀히 한 군청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 권 씨의 관용계좌 도용을 6년 전에
이미 적발하고도 예천군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피해가 커졌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SYN▶피해자(음성변조)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몇 분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지만 예천군은 진정성을
가지고 아직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천군은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며
지난주 항소했습니다.

(c/g)6년전 권 씨의 비위를 적발한 감사팀이
인사조치를 건의했지만, 당시 군수가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끝)

예천군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40대 공무원의 대담한 투자사기 사건이
거액의 혈세낭비로 이어지면서
전현직 군수간 책임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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