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위증 등 사법질서를 해치는
사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
3명을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43살 박모 씨가
지난해 10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목격자에게 자기의 범행을 부정하는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적발돼
구속기소되는 등 위증사범이 31명,
법정모욕과 강요사범이 10명입니다.
검찰은 "위증사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사법기관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진실을 왜곡한다"면서
"엄격하게 대처할 방침"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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