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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자 등 특별감면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2-03 10:05:46 조회수 0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이
실시됩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22일 사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일정 기간
운전면허시험을 못 치는 사람들입니다.

단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뺑소니 운전자나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람들은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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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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