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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제제 강화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2-02 11:04:13 조회수 0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중
11.8%가 국민연금을 체납했고,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출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2천 2백여 명, 금액으로는 41억 7천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장이
상습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때 형사처벌 등 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체불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많은 나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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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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