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농가에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대구국세청은 AI피해 납세자는
국세의 신고 납부 기간을
최대 9월까지 연장해 주고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체납 처분도 집행을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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