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함정웅 이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유연탄 운송비를 부풀리고,
화물차를 싸게 파는 등의 방법으로
염색공단에 피해를 입히고, 이 돈을
자기 회사 운영비와 개인 용도로 썼다며
청구금액의 대부분인 45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함정웅 전 이사장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해
대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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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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