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역의 모 노숙인 지원센터 소장
44살 A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임시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허위로
거리노숙인 상담 관련 사업계획서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 대구시로부터
보조금 6천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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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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