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008년 한국패션센터 공연장을
예식업자에게 대관해주며
1억 4천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패션센터 전 이사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체포된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예식업자로부터 수표를 받은 건 시인했지만
현금 수수와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가 예식업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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