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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청약철회,계약해지 거부 소비자 피해 ↑

김은혜 기자 입력 2014-01-27 16:10:20 조회수 0

1개월 이상 장기간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계속거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대구·경북지역의
계속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240여 건으로
지난 2011년 68건, 지난해에는 92건이 접수돼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30.2%로 가장 많았고
헬스장, 학습지, 피부·체형관리서비스가
뒤를 이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계속거래를 계약할 경우
계약해지에 제한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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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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