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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조카 성추행 혐의 50대 징역 8년

김은혜 기자 입력 2014-01-25 16:15:0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미성년자인 조카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를 잃은 조카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을 성적대상으로 인식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당시 14살과 11살난 여자 조카 2명과
함께 살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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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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