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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정윤호 기자 입력 2014-01-24 11:47:20 조회수 1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경북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는
각 15억9천2백만원이며,
비례대표 도의원은 1억8천9백만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안동시장 1억6천만원 등
평균 1억3천8백만원이며,
지역구 도의원이 평균 4천9백만원,
지역구 기초의원은 평균 4천백만원입니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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