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친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북 모 군수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초,중순쯤
모 식당의 종친회 모임에서
군수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지역의 각종 모임들에 수 십차례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종친회원을 모아 음식물을 제공한
종친회 간부 B씨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음식물을 제공받은 종친회원 16명에게는
음식물 값의 10배에서 50배애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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