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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 동업자 살인사건

박상완 기자 입력 2014-01-22 19:30:51 조회수 1

경주경찰서는 오늘
산업 단지 개발 동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49살 최 모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주시 서면에 산업 단지를 조성하면서
동업자인 50살 김모씨와 평소 불화를 겪어오다,지난 6일 경주시 서면 한 야산에서
김 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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